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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유자 등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같은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율,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부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의 상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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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