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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1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 시스템(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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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