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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봉인 부착 후에도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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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