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봉인 부착 후에도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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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