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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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불법, 부실검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간검사소 검사품질 확인을 위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와 검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자동차검사 역량평가가 국내에 도입돼 2020년부터 시행 중임.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는 검사품질 관리 및 역량 향상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도점검 활용 등 역량평가 결과의 활용이 어렵고, 민간검사소의 컨설팅 참여가 저조하여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자동차검사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비해 민간검사소의 검사 부적합률이 여전히 낮고 부실검사 업체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민간검사소 검사품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지자체의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처분만으로는 부실검사를 예방하거나 검사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함. 이에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및 컨설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에게는 지도상담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거나, 중대한 결함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끔 하며, 정당한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의 안착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검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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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