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정해진 교환ㆍ환불 요건을 충족시키면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중에서 2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렌트카, 장기리스차 등 사업용 차량은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교환ㆍ환불의 요건이 되는 하자가 있더라도 자동차제작자등의 자체결함 시정조치 전까지 대응 방안이 없으며 이를 이용하는 승객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