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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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상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에 적용된다는 조항 때문에 같은 하자여도 제조사 측에서 이를 동일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원인을 파악한다고 버티며 피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20년 상반기 기준 수입차의 판매의 약 37%가 리스 또는 장기렌터카를 포함한 법인차임에도 법인차 계약운용자는 교환 및 환불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결함 유무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두고, 리스 및 장기렌터카 계약운용자도 교환ㆍ환불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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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