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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교환·환불중재의 대상을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7조의2제1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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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