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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나 개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및 개인 소유 토지가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둠으로써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자동차 방치행위의 요건 중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동차를 개인 소유 토지, 공동주택 단지 등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장소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1일 이상 주차 시 견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사유지나 공동주택 등에서도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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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