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6개월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에 입양기관의 장이 양자가 13세가 될 때까지 입양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육상황 및 양육환경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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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