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6개월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에 입양기관의 장이 양자가 13세가 될 때까지 입양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육상황 및 양육환경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황보승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