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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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비용, 양육보조금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부모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양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을 돕고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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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