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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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및 출생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고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의 출산 및 양육지원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기 전에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바.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의 상담원이 상담을 하는 경우 임신ㆍ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사. 상담을 거친 후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이 출생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아. 상담원에게 상담내용, 지원조치 등이 담긴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의 장에게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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