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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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고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청년 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근무 경력이 짧아 임금 수준이 낮음에도 임금 체불 대상이 되는 경우 재판이나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여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조차 쉽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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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