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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ㆍ채권ㆍ적금 등을 강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한 금융수탈행위를 하였음. 그런데 일본이 패망한 후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그 후 정부가 각각 1971년과 1974년에 제정한「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재산청구권 보상조치를 하였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하였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 및 홍보 부족 등으로 미처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과거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3614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법률 제3615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 하되,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된 재산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보상대상자는 대일민간청구권 중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무기명채권증서를 소지한 자, 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함(안 제4조). 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보상금의 산정은 기준금액 1엔 또는 1원(圓)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1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안 제14조). 아.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자.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활동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4조). 타.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26조). 파.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등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을 보상금 신청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그 유가증권 등을 양도ㆍ양수한 자,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보상금을 신청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3조). 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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