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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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감 서면신고를 할 때 보증인의 자격을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보증인의 자격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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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