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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해 왔음. 이로 인해 이장 및 통장은 지방자치의 성숙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큰 기여를 수행해 왔음. 그러나 이장 및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조의2제5항 및 조례에 따라 동(행정동을 포함한다)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통장과 리(행정리를 포함한다)의 이장에게 적용함(안 제2조). 나. 이장?통장은 읍?면장 또는 동장의 업무 지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및 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임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는 자 등은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라. 이장 및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5세로 함(안 제6조). 마. 이장 및 통장은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장?통장을 선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이장?통장의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시?도 이장?통장연합회의 대표 2명씩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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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