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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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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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