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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역사적 인물임. 현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는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난중일기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업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ㆍ체험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순신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충청남도 아산시에 그 주된 사무소를 설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이순신재단은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ㆍ연구, 이순신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이순신 관련 교육관ㆍ홍보관ㆍ체험관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이순신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이순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바.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이순신재단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순신재단의 업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순신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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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