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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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한되어 있어 교육부 차원의 이러닝 표준화는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표준화된 이러닝 시스템이 없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및 가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러닝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기관의 이러닝에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장관이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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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