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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시행일인 201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졌으며 현재는 효력이 없어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규제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에서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고가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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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