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시행일인 201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졌으며 현재는 효력이 없어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규제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에서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고가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