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진료 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법」에서는 조종사 등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받은 신체검사 자료를 의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기록 제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국토교통부 및 업무 위탁기관에 항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항공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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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