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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진료 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법」에서는 조종사 등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받은 신체검사 자료를 의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기록 제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국토교통부 및 업무 위탁기관에 항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항공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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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