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외에 운영·관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는 환자의 의료정보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정보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하면 정보침해사고를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등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및 안 제23조의4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관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함(안 제23조의4제3항·제4항). 라. 진료정보등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6항).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