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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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이에 따라 현재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감염관리,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인증 의료기관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요건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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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