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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이에 따라 현재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감염관리,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인증 의료기관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요건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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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