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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이에 따라 현재 101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만족도 제고 등의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전문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전문병원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문병원의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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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