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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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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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