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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ㆍ진료기록지ㆍ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및 제87조의2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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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