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고 하겠는바,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수술에 관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가 수술을 하는지는 환자가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 및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제65조제1항제9호 및 제92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8호 신설). 라.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0호 신설). 마.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1호 신설). 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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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