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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군인연금 지급심사 및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4호의4 및 제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5호) 및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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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