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16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0-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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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함. 이에 정보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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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