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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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하여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ㆍ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도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ㆍ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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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