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점이 발각된 경우 그 허가 등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에는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허가 등의 취소는 중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는 행태는 의료기기 안전 및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한 형사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 취득을 예방하고 의료기기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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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