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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점이 발각된 경우 그 허가 등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에는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허가 등의 취소는 중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는 행태는 의료기기 안전 및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한 형사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 취득을 예방하고 의료기기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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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