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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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하고 그에 따른 보유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을 의료급여 수급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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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