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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2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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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