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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 현장에서는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송 지연 및 전원 발생은 골든 타임 내 신속 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는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송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상황을 기반으로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효과적인 작동이 가능할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안 제13조의3제2항 신설),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유지ㆍ개선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13조의6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각 지역에서 응급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토록 규정하였음(안 제13조의6제3항 신설). 또한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환자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송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역별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 이송병원 선정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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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