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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 준수사항,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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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