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런데 제도의 홍보 부족과 은행별 충족 요건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에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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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