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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피해 직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9월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금융노조 조합원 모바일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1만 8,036명 중에서 31.4%에 해당하는 5,672명이 지난 1년 동안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 고객 대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42.7%가 피해 경험이 있는 등 금융기관의 고객 대면업무 과정에서 감정노동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은행이 고객에게 폭언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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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