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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5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의 농어촌지역은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층이 대도시 및 수도권으로 이주함에 따라 인구감소가 지속되어 농어촌일손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실현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경험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감염병의 유행은 공중보건 위생과 환경오염 방지, 휴양ㆍ공원ㆍ숲 등 쾌적하고 건강한 기초 생활환경시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아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과밀인구의 지방분산 유도, 지역 고유문화의 발굴 및 활용 촉진, 관광자원의 지역간 연계개발, 거점지역에 생활SOC 즉, 공공보건의료, 문화관광, 주거, 교육 및 보육기능 등 확충이 필요하고,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인접 지역간 연계협력과 다수의 중앙부처가 협업을 통해 참여하는 생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처럼 지역내 산재해 있는 특화산업은 물론 휴양산업과 문화 및 관광자원을 융합하여 지역의 혁신을 끊임없이 유도할 수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인 융합문화복지도시의 조성이 필요함. 이에 각 지역별로 건강문화생태회랑,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ㆍ후생복지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기능의 휴양ㆍ문화ㆍ관광 등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ㆍ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화생산을 기반으로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ㆍ후생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민족 고유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진하여 문화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융합문화복지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거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가 작성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1조). 라.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구역 토지의 용도는 건강문화생태회랑 및 산림휴양시설구역,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구역, 주거복지시설구역, 후생복지시설구역, 융복합 산업시설구역 등으로 구분됨(안 제12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 중에서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17조 및 제21조). 사.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과 사업시행자의 경비로 부담함(안 제2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와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27조 및 제29조). 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차. 융합문화복지도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에 외국교육기관 및 특수목적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구성ㆍ운용할 수 있음(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카. 융합문화복지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융합문화복지도시조성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0조). 타.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는 법인으로 하고,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계획 수립, 융합문화복지도시 운영ㆍ관리,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비축 사업, 노후복지저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파.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50조). 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사업 및 융합문화복지도시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를 지도ㆍ감독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6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1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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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