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미흡으로 관련 제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음. 이에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융복합헬스케어기기”란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우수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제조기업 인증을 통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관련 제도ㆍ정책의 연구ㆍ조사, 표준화 및 인증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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