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형마트 등은 여전히 명절에 영업을 하고 명절 외의 기간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명절에도 노동을 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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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