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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6·25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외교의 강화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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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