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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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ㆍ설비, 행정관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유치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유아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국ㆍ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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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