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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은 ‘유신(維新)헌법’이라고 호도되었던 위헌무효의 악법(惡法)으로 헌법학계에서 평가되고 있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 특히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전제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내려졌으며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헌정질서 파괴와 불법 위헌적 국가기관이 자행한 국가폭력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 그러나 현재까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인해 옥고를 치르거나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이나 보상이 없어 여전히 현대사의 얼룩으로 남아 있음. 이에 유신헌법 체제 당시 긴급조치로 인하여 형사상ㆍ민사상 불이익을 받은 여러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여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적 국민화합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신헌법 체제에서 내려진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용어로서 “유신헌법”이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헌법을 일부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한 이후 1972년 12월 27일 개정한 헌법 제8호를 말하고, “긴급조치”란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8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4월 3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5년 4월 8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1975년 5월 13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말하고, “긴급조치피해자”란 긴급조치로 인하여 부당하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과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상 처벌 또는 강제몰수, 헌납 등 민사적 손해를 받은 자로서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 및 그 유족을 말함(안 제2조). 다.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긴급조치피해자의 해당 여부, 보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등 총 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3조). 마. 긴급조치피해자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심의ㆍ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바. 위원회가 긴급조치피해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인용 결정 시에는 배상금을 적시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술청취, 검증, 조사, 협조요청 등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자.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하여는 긴급조치피해자증서를 교부함(안 제9조). 차.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복권을 건의할 수 있고 전과기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직 또는 학사징계기록말소 등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카.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등은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 없음(안 제13조). 타.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결정전치주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15조). 하. 보상금에 관한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8조). 너.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더. 허위 보상금 수령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협조요청불응, 복직권고불응, 학사징계기록말소권고불응, 불이익행위 등을 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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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