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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성격의 업무이며,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항로표지시설로 이동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일정요건(시설, 선박 등)을 갖추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항로표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작업자와 장비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도「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선과 도선장을 갖춘 도선면허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등 이중규제로 작용되고 있음. 아울러,「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다목’ 중 도선이 없는 해역은 선박 확보가 불가하여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등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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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