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 둥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은 제외하고 있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김수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