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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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없는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고 인류가 보존ㆍ보호해야할 문화,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역시 1950년 유네스코 가입 후 「유네스코헌장」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 간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을 아태교육원의 목적과 기능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 제16조제3호, 제25조제4항 및 제2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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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