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위험물은 국내 위험물과 표식 체계가 달라 관계인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통관 직후 불법 저장ㆍ취급ㆍ운송될 가능성이 높아 화재ㆍ폭발 등 사고 발생에 취약하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수입 위험물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지하창고에서 수입 통관 직후 무허가 저장 중이던 제5류 위험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 뒤 폭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물 보관 사실을 모르고 진입했던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또한 「관세법」상의 조난 위험물(재해 등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의 경우에도 수입 위험물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불법 저장ㆍ취급ㆍ운송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잠재적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이에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의 운반(운송) 시 도착지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 관련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기동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