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 시행 당시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허은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