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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제공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별성 여부가 불분명한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현행법의 개인위치정보를 명확하게 포괄하지 못할 수 있고, 현행법에 개인위치정보 파기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위치정보 유출 방지조치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방지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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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