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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약 5천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임.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 또한 일본 1,200억엔(약 1조 3천억원), 독일 25억유로(약 3조 3천억원)로서, 우리나라의 배상조치액 5천억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 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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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