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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치한 세종시나 대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규제 대상인 원자력발전소는 세종시 등에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력발전소 및 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종시 등으로의 이전 검토는 정당성이 부족함. 현재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기관의 운영 목적과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지역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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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